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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넣은 목돈 만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계셨나요?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내가 납부하는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아래 5가지 사항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고일: 2024년 5월 20일)
①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동안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여야 합니다.
※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소득(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고 부모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됩니다.(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10.(월) 부터 6.21.(금) 18:00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신청서 지참 필수입니다.)
다만 접수마감일 6.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아래 링크를 통해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모집규모, 선발방법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489 | 489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총 10,000명 | ||||
656 | 311 | 399 | 526 | 434 |
선발은 1차 및 2차심사를 거쳐 최종선발됩니다.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아래 순서대로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소득(기혼일 경우 배우자), 부모재산(기혼일 경우 배우자)
오늘은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00%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상품인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