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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혹시라도 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기한 후 지급금액이 90%에서 95%로 상향 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적은 소득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주(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왜 주냐구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각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 지원에 그 목적이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삶의 질 및 근로의욕 향상,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각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3.1. ~ 3.15. | 2024. 6월 예정 |
2023년 연간 소득분 정기신청 | 2024.5.1. ~ 5.31. | 2024. 8월 예정 |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4.9.1. ~ 9.15. | 2024. 12월 예정 |
2024년 연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2024.6.1. ~ 11.30. |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자격조건
1.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은 1가구 당 1명 신청이 원칙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①배우자, ②18세미만 부양 자녀, ③ 70세이상 직계존속, 셋다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총소득 기준금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소득(총수입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 신청의 경우(반기는 생략) 해당하며, 전화를 건 후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 문자메세지에 적힌 번호
3. 인터넷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아 좌절할 때가 많은데, 가뭄에 단비 같은 근로장려금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신청기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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