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빌라왕, 전세사기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2-1) 신청방법

     

    신청은 먼저 관할 법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워낙 전세이슈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궈등기명령 신청방법

     

    위 사진과 같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2) 오프라인 신청절차

    1.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pdf
    0.09MB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 요건 충족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법원 심사 후 결정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명령 등이 있을 경우,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3. (임대인, 임차인에게 송달) 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4. (등기부 기재)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임차권등기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하게 됩니다. 혹여 꼭 집주인이 사기를 칠 의도가 아니었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또 왜필요한 것인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만큼, 잘 숙지하셔서 내 보증금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