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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가 출산 후 꼭 신청해야 할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출산지원금 중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각각의 개념과 얼마나 지급되는지 등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2023년부터는 태아 한명당 2,000,000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쌍둥이는 4,000,000원 새 쌍둥이는 600 만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형태가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신설된 것인데요,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만0세 700,000원, 만1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350,000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24년부터는 70만원이 100만원으로, 35만원이 5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인데요,
    1. 바우처 형태 아닌 현금 지급, 2. 월 단위로 총 24개월치가 지급 된다는 차이가 있네요!


    아동수당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받을 수 있구요,
    2023년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하는 기간이 만8세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 부모 신분증, 부모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보다 확실한 신청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와 연락하셔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내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출산을 꼭 신청해야 할 혜택 중,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출산 후 신청해야 하는 다른 혜택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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