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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중 각각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의 한도는 얼마인지 총정리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표를 클릭하시면 항목별 요약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계산 하는 너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기본공제 조건, 한도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고, 공제금액은 각각 150만원씩 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 기간 동안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조건, 한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총 네 가지로 분류 됩니다.
각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족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는 각 유형별로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금 보험료 및 특별 소득공제
연금보험 조건, 한도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내 소득의 9% 만큼 납부 되는 국민연금 금액 중, 내 급여에서 공제 되는 4.5% 만큼만 소득공제가 됩니다.(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 소득공제 조건, 한도
특별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특별한 용도로 지출 했을 때, 그 지출에 대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총 3가지 입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 입니다.(다만,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95%로 전년대비 0.14%p 상승 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의 약 4%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되고, 그 금액은 내 소득의 0.9% 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 의 경우 전·월세 상관 없이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율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1년간 사용한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계산방법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많이 사용 한다고 해서 사용한 만큼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소득공제 대상은 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5%인 1,250만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50만원에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깔리게 됩니다. 가능한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를 먼저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연소득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미만의 경우 250만원, 연소득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 및 특별 소득공제) 조건, 한도를 알아보았고 특별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