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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근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이 본격개시 되었습니다.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블로그를 완독하시면 정확히 ①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② 나도 지원대상이 되는지③ 어떻게 신청하시는지까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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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1)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일지라도 지원은 단 한 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지원대상

       

      1)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00만원이하이며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말하며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개업 이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4)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 부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 용도만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여부인지를 꼭 확인 후, 전기감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1) 매출액 연 환산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3.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3-1) 1차신청(직접계약자)

      한국 전력이나 지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고지서상의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3-2) 2차신청(비계약사용자)

      전기공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로서,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현금 지급방식으로 지원되며, 최대 20만원이 환급됩니다. 직접계약자와 달리 별도의 서류 검증이 필요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발급) 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4-1)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링크를 눌러 이동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월 21일~4월 20일 
      비계약자 4월 4일~5월 3일
      홀짝제 시행 1차 2월 21일 홀수, 2월 23일 홀수, 2월 22일 짝수, 2월 24일 짝수
      홀짝제 시행 2차  3월 4일 홀수, 3월 6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7일 짝수 
      이 후 전체 신청 가능 

       

      4-2) 오프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의사항 5가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착오지원)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어려운 코시국은 지나갔지만 치솟는 물가는 잡을길이 없습니다. 기름값도 서서히 오르고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현실의 짐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을 위하여 공유드리니, 일정 체크하셔서 해당자격이 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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